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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언제 될지 불투명…과천제이드자이 "분양 받으면 5년 살아야"

나야와니 2023. 2. 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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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아직 발의되지 않아…서진형 "법령 개정되지 않아 실수요자 혼란 우려"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최승욱)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실수요자들 사이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아직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월 3일 서울을 포함해 규제지역을 대폭 풀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명분으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제한, 무순위 청약자격 등 엄격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을 폐지하고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어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 중인 둔촌주공아파트를 언급하며 이미 모집공고가 나

온 단지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약 실수요자들이 이런 정부의 발표를 믿고 청약을 넣고 있는데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최근 모집공고가 나온 과천제이드자이는 모집공고문에 실거주 의무 5년이 부과된다고 명시 돼 있다. 과천제이드자이는 2020년 분양해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인데, 이번에 계약 취소분이 재공급되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가 살아 있는 셈인데, 우리가 단정적으로 실거주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안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중 상당수는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안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 조차 아직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제도를 도입해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법안 제출도 마치지 않았다. 

심지어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규제완화도 소급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 실수요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매제한 완화와 주택 처분 조건 폐지,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 특별공급 9억원 분양가 폐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중이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사항으로 1분기내 시행 예정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서 제도를 만들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책과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공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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